빚 상속 때문에 골머리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상속포기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청구서 쓰는 법까지 실무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내용은 참고용 설명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어려움을 느끼시면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포기, 왜 하는 걸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들이 선택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직접 진행 가능한 몇 안 되는 법원 사건 중 하나인데요.
사망한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기한 놓치면 골치 아파집니다.
상속순위, 미리 알아두세요.
상속포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범위요.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 피상속인 기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빚 폭탄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순위가 포기를 결정했다면, 후순위가 될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원칙처럼 여겨집니다.
다행인 점 하나 알려드리자면 후순위 상속인이 1순위보다 먼저 포기 신청을 하거나, 1순위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빚 문제로 온 가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처음부터 가족 전체가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괜찮은 선택이죠.

상속포기 신청 서류, 이렇게 준비하시길
서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피상속인(망자) 관련 서류와 신청인 관련 서류입니다.
◆ 피상속인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4~7일 정도 지나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반영됩니다.
문자 등으로 반영 여부 확인하고 나서 발급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말소자초본은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로는 안 되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인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되지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본이 안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사건이라, 신고서에도 인감도장을 꼭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경우엔, 신고서에도 확인서와 똑같은 서명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어떻게 쓰나요
인터넷에서 '상속포기 신청서 양식' 검색해서 다운받아도 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청구인란
상속포기를 하려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정보를 따로 나눠서 써야 해요.
미성년자가 포기하는 경우엔 인적사항 적고 나서 이렇게 추가로 써주세요.
"청구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 ○○○"
피상속인(사건본인)란
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지, 등록기준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 자주 하십니다.
사망일자는 기본증명서에 나온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사망신고 한 날짜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청구취지
다음 문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고인과 상속인의 관계, 고인의 사망일, 그리고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는 내용을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관련된 사항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