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 만에 채권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재산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빚이었던 경우, 혹은 몰랐던 빚이 나중에 튀어나오는 경우죠.
이럴 때 내 재산까지 날리지 않게 막아주는 게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 뭔가요?
상속은 받되, 빚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는다.
이게 한정승인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1억이고 빚이 3억이라면, 딱 1억까지만 갚고 나머지 2억은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내 월급이나, 내 집, 내 통장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상속포기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속포기는 애초에 상속 자체를 안 받는 것이라는 점.
3개월, 이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3개월'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러면 빚을 내 돈으로 다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장례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이 3개월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상속 문제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몰랐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경우를 위한 구제책도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것인데,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정말 몰랐어야 함 (몰랐던 데에 큰 잘못이 없어야 함)
▶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함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개월 지나서야 채권자한테 청구서를 받고 빚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면,
그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개월의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때는 '언제, 무엇을 통해 빚을 알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진행될까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면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임의청산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를 낸 뒤, 재산 처분까지 스스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재산과 채무 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 적합하죠.
◆ 상속재산파산
법원이 직접 관여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뭘 선택하든 원칙은 같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는다는 것, 그 이상은 책임이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빚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거나, 재산과 빚 규모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