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7. 04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포기 순위와 범위, 형제자매들의 손자녀들까지 해야할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시 상속권은 형제자매로, 형제자매 전원 포기 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전되며 대습상속인 범위 판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상속포기 순위

갑이 사망하고, 갑의 1순위와 2순위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마쳤습니다.


갑의 형제로는 을과 병이 있는데, 을은 20년 전 이미 사망했고 을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1명, 그 자녀의 자녀(손자)가 있습니다.


병은 현재 생존해 있으며, 병에게도 배우자와 자녀 1명, 그 자녀의 자녀(손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과 병 쪽 가족 중 누가, 어디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안전할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속인이 되는 사람,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

배우자와 1·2순위가 모두 포기했으므로 상속권은 3순위인 형제자매(을, 병)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을은 갑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을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을 통해 을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현재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을의 대습상속인: 을의 배우자, 을의 자녀


2. 병: 본인이 직접 3순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


이 3명이 현재 시점의 법정상속인이므로, 이들 모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의 손자까지 상속포기 해야 할까?

오늘 얘기의 핵심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을의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지위만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을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하더라도, 을의 손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을의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포기하면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공동상속인, 즉 을의 배우자와 병에게 재분배될 뿐, 을의 손자는 이 단계에서 아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포기해도 마찬가지로, 병이 살아있는 이상 병의 자녀와 손자는 곧바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을의 배우자, 을의 자녀, 병 세 그룹만 포기하면 되고, "을의 손자"와 "병의 자녀 및 손자"는 이 시점에서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손자녀들이 4순위 방계혈족일까?

4순위 방계혈족의 범위

네 맞습니다. 형제자매들의 손자녀들은 4순위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


3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다고 상속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은 그다음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4순위로 넘어갑니다.


1.을의 자녀·병의 자녀(조카): 갑과 3촌, 이미 포기한 을의 자녀는 제외


2.을의 손자·병의 손자: 갑과 4촌, 4순위 해당


즉 을의 손자와 병의 자녀·손자는 3순위 포기가 완료된 이후, 4순위 방계혈족으로서 새롭게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의 자녀(조카)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4순위 방계혈족 자격으로 별도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병의 손자 역시 4촌으로서 그다음 순번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안전한 상속포기 순서

안전한 상속포기 순위

법령상 원칙과 실무 대응을 함께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차로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사람: 을의 배우자 및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병은 형제자매로서 포기해야함


연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람: 병의 자녀(조카), 을의 손자, 병의 손자(4촌 이내 방계혈족)


법령상으로는 1차 그룹만 포기해도 즉시 손자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채무 상속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후순위까지 미리 함께 포기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포기 신고는 각자가 상속개시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3순위가 포기한 뒤 4순위 방계혈족들에게 뒤늦게 상속 사실이 통지되면 그때부터 별도로 3개월의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채무 규모가 크고 뒤탈 없이 정리하고 싶다면, 을의 손자와 병의 자녀·손자까지 포함해 순차적으로 혹은 사전 협의를 거쳐 동시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형제자매 상속포기 단계에서부터 후순위 상속인 범위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예상치 못한 채무 상속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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