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02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도중 상속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 채권자 표시 방법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던 채무자가 절차 도중 사망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소극재산 목록에 원래 채권사가 아닌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금융회사의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자 사망 시점에 이미 채권자 지위가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경우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과 이후 청산 절차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채권 양도, 양수 이전과 부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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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매입형(양도,양수)으로 진행되며,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대출채권이 금융회사로부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전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거나 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망한 채무자가 어떤 유형으로 새출발기금 절차를 진행했는지, 채권 이전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가능하며,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어 채무 확인도 다른 기관에 비해 손수윈 편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병행해 조회한 후 기존 카드사나 저축은행 명의로 채무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새출발기금으로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채권자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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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 중 소극재산(채무) 목록에는 이미 채권이 이전된 대출에 대해서는 원래의 카드사나 저축은행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에서 양도기관(기존의 채권사)이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명확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 금액은 새출발기금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상의 원금 잔액과, 이자를 분리해서 기재하고, 가지급금이 확인된다면 원금에 더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는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으로 기재해 작성하면 송달이 원활히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 등 후속 청산절차에서의 채권자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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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기 어려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목록에는 동일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이 실제 채권자와 불일치하면 파산관재인의 채권조사 단계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배당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채권사를 기재하며 안됩니다.


한정승인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해 둔 채권자 정보를 상속재산파산 신청서에도 그대로 반영하면, 두 절차 간 채권자목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심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한정승인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채권 이전 여부와 확정 채무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극재산 목록의 채권자명은 원채권사가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액은 부채증명원 기준 금액으로 기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재산파산 등 후속 절차의 채권자목록도 한정승인 단계와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명의로 통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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