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26. 06. 30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할까?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을 받았는데, 미처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났다면 "한정승인 심판문의 경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적극재산이 발견된 경우와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로 나누어서, 실제 경정신청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경정신청이란?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적극재산(피상속인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처음에 빠뜨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미 법원이 수리한 한정승인 심판문의 재산목록을 수정·추가하는 절차를 바로 '상속한정승인심판 경정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상속재산목록에 대해 경정 신청한 경우를 살펴보죠

실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


사건은 울산가정법원 2018느단0000하 상속한정승인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이 2018년 7월 14일 사망하였고, 청구인(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같은 해 9월 11일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데, 이후 경정 사유가 발생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 경정 허가 신청을 추가로 제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정 신청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적극재산 추가: 당초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외 해약환급금 4건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해약환급금을 추가하는 경정 후 상속재산 목록을 보면, 농협손해보험 450,740원, 농협생명보험 342,059원, 신한생명보험 104,896원, 수산업협동조합 보험해약환급금 등 총 14,824,512원의 적극재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소극재산(장례비) 추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 따르면, 통상적인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한 장례비 2,853,000원을 장례비용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로, 상속인이 장례비를 부담한 경우 이를 한정승인 심판문에 포함 시켜야 임의청산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상속재산파산으로 청산을 할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장례비의 일정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임의 청산의 경우 장례비를 확실한 소명을 위해 한정승인 심판문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신청 시부터 청산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한 다음 장례비 기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적극재산 발견: 경정신청 반드시 해야 한다.

적극재산은 반드시 경정신청해야한다


위 사례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적극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경정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한정승인의 의무 중 하나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뒤늦게 발견된 재산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채 채권자들이 알게 된다면, 적극재산의 고의 은닉을 의심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배분받을 수 있는 재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이를 숨겼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적극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경정신청을 하고 재산목록을 업데이트한 후, 이를 반영하여 청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도 처음에는 농협손해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재산목록에 빠져 있었지만, 이를 발견한 후 즉시 경정신청을 통해 재산목록에 추가한 것이며, 이것이 올바른 실무 대응입니다.


새로운 채권자 출현: 경정신청 없이도 가능하다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는 경정신청 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한정승인 수리 후 새로운 채권자(소극재산)가 나타난 경우는 다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재산목록에 반영하기 위해 경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경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정승인이 수리된 후에는 공고 및 채권신고 최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며, 이 때 나타난 채권자도 청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목록 경정이 없더라도 청산 단계에서 해당 채권자를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채권자를 처음부터 고의로 누락하지 않은 채 심판을 받았는데, 차후 채권자가 나타나거나 알게 된 경우 그 채권자를 청산절차에 포함시키기만 하면 적극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와는 달리 경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경정신청 절차와 현실적 고려사항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 시 현실적인 고려사항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경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누락된 적극재산(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경정 없이 처리 가능한 경우: 한정승인 수리 후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로서, 신문공고 등 법정 절차를 통해 해당 채권자를 청산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


-경정을 하면 유리한 경우: 장례비 등 소극재산 항목을 추가하여 청산 비율을 조정하거나, 채권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할 때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꼼꼼히 조회하고,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한 후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상속 전문 법무사와 함께 초기 재산목록을 최대한 완전하게 작성한다면, 나중에 번거로운 경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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