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뒤 채무 상황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를 검토하게 되면, 직접 해도 되는 건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는 건지 고민할텐데요.
이 글에서는 비용 차이와 함께 진행 난이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게 나은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셀프로 하면 얼마나 드나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내는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법원 납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전자소송) 4,500원
-인지대 (서면신청) 5,000원
-송달료 33,000원 (5,500원 × 6회)
-합계 약 4만 원 수준
※ 2025년 6월 이후 송달료 1회분이 5,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류 발급비(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포함하면 1인당 총 5만~7만 원 안팎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얼마나 드나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 수수료 + 법원 납부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와 사건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본 법무사의 생각으로 1인당 약 10만~20만 원(VAT 포함)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원 비용까지 합산하면 1인당 총비용은 15만~25만 원 내외가 됩니다.
법무사보수기준으로 상속포기 시 상한 금액은 1건 기준 560,000원이지만, 실제 상속포기처럼 단순한 사건은 상한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비용만 생각 치 마시고 상담도 받아 보세요.
상속포기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개월 기한이 있는데,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도 그대로 상속됩니다.
상속 순위 승계 문제도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2순위(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 심지어 손자녀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친족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 또는 가정법원 직접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래 상황에서는 셀프 진행 전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신청하는지 확인 필요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이해충돌 문제 발생 가능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 한정승인이 더 적합할 수 있어, 포기 전 채무 파악이 선-행돼야 함
-해외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달라짐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게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
-피상속인 사망일 확인 → 3개월 기한 내인지 체크
-상속 순위 파악 → 상속포기 시 영향을 받을 1·2·3순위 상속인 목록 정리
-미성년 자녀·해외 거주 상속인 포함 여부 확인
-피상속인 채무 및 재산 규모 대략 파악 (한정승인 고려 여부 판단하기)
셀프 신청 vs 법무사 의뢰 비용 비교 후 결정
비용만 따지면 셀프가 유리하지만, 기한 도과나 상속 순위 이동처럼 실수가 생기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단순하면 직접 진행해도 되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구조라면 법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