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6. 27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포기 비용과 법무사 도움, 셀프로 할 때 차이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뒤 채무 상황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를 검토하게 되면, 직접 해도 되는 건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는 건지 고민할텐데요.

이 글에서는 비용 차이와 함께 진행 난이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게 나은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비용과 법무사 도움


셀프로 하면 얼마나 드나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내는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법원 납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전자소송) 4,500원

-인지대 (서면신청) 5,000원

-송달료 33,000원 (5,500원 × 6회)

-합계 약 4만 원 수준

※ 2025년 6월 이후 송달료 1회분이 5,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류 발급비(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포함하면 1인당 총 5만~7만 원 안팎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얼마나 드나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 수수료 + 법원 납부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와 사건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본 법무사의 생각으로 1인당 약 10만~20만 원(VAT 포함)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원 비용까지 합산하면 1인당 총비용은 15만~25만 원 내외가 됩니다.

법무사보수기준으로 상속포기 시 상한 금액은 1건 기준 560,000원이지만, 실제 상속포기처럼 단순한 사건은 상한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비용만 생각 치 마시고 상담도 받아 보세요.


상속포기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개월 기한이 있는데,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도 그대로 상속됩니다.

상속 순위 승계 문제도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2순위(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 심지어 손자녀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친족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상속포기 비용과 법무사


셀프로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 또는 가정법원 직접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래 상황에서는 셀프 진행 전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신청하는지 확인 필요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이해충돌 문제 발생 가능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 한정승인이 더 적합할 수 있어, 포기 전 채무 파악이 선-행돼야 함

-해외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달라짐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게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


-피상속인 사망일 확인 → 3개월 기한 내인지 체크

-상속 순위 파악 → 상속포기 시 영향을 받을 1·2·3순위 상속인 목록 정리

-미성년 자녀·해외 거주 상속인 포함 여부 확인

-피상속인 채무 및 재산 규모 대략 파악 (한정승인 고려 여부 판단하기)


셀프 신청 vs 법무사 의뢰 비용 비교 후 결정


비용만 따지면 셀프가 유리하지만, 기한 도과나 상속 순위 이동처럼 실수가 생기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단순하면 직접 진행해도 되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구조라면 법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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