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26. 06. 25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한정승인 후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다시 송달받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채권자는 판결문 시효 연장이나 채무 확정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유한책임) 취지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한 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채권자로 부터 소송을 제기한 당한 실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소송 대응


실제 상속인은 부친이 사망한 뒤 2018년 1월 22일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2018년 3월 4일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의 상속포기및한정승인심판문

그런데 7년이 더 지난 2025년 12월 경 상속인이 알지 못하던 채권자 이ㅇㅇ 씨가 소소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부친이 사망하기 전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 놓은 판결문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울산지방법원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2025가단0000호)'를 제기한 것입니다.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이런 소송을 제기 당한 것임을 전제로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이에 본 법무사는 소송에 대응하고자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마친 심판문과 재산목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채무의 존재는 다투지 않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한다'는 취지를 판결문에 명시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부당하다면서 막무가내로 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기는 했으나, 법원은 상속인의 한정승인 수리를 인정해 2026년 5월 18일, 피고(상속인)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소송은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부득인한 상속재산파산신청과 폐지 결정


채권자의 소송절차에서 태세를 보니 막무가내로 강제집행을 들어올 기세로 보여 부득이 하게 상속재산이 5,827원이 전부임에도 울산지방법원에 상속재산파산(2026하단OOOO)을 신청했고, 법원은 상속재산 조사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폐지결정을 이르렀고, 이 과정은 모두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폐지결정

이 사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에서 알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가 100%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와 같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놓은 경우 또는 공정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상속인이 모두 찾아 한정승인 소극 재산목록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후 채권자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이 단돈 몇천 원에 불과할지라도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법원의 폐지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채권자의 개별 독촉과 집행 시도를 차단하는 완벽한 대응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한정승인 스토리와 구체적인 청산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전체 성공사례(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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