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2026. 06. 23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부동산 임의매각허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의 한쪽 지분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고, 망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여 상속재산파산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남은 공유지분권자는 부동산 처분과 채무 변제에서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부부 공동의 연대채무로 묶여 있다면, 망인의 지분만 따로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낙찰가 하락과 이로 인한 남은 공유자의 채무 독촉은 현실적인 생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소유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의뢰인 양OO 씨는 배우자 망 김OO 씨와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소재 아파트를 공동 소유(각 2분의 1 지분)하고 있었고, 해당 아파트에는 전세 임차인 박OO 씨가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거주 중이었으며, 이는 부부 공동의 연대채무이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의 소극재산목록


배우자의 사망 후 약 5억 1,300만 원의 채무를 확인한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거쳐 2025년 6월 23일 부산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2025하단000호)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서 망인의 1/2 지분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는데, 이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 유찰되면 아파트 가치가 낮아지고, 의뢰인도 보증금 1억 9,000만 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선고 결정


법원의 파산재단의 임의매각 허가

경매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망인의 1/2 지분을 의뢰인이 우선 매수하는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는데요. 관재인과의 협의 하에 아파트 시세와 보증금 배분 관계를 정리하여 임의매각 안을 마련했고, 2025년 12월 17일 매매 계약 후 법원에 임의매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5년 12월 22일 이를 허가했으며, 의뢰인은 망인의 지분을 매수해 소유권을 통합(12월 23일 등기 접수)했으며, 기존 파산선고 등기는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12월 29일 말소되었습니다.


망인의 공유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등기부


온전한 소유권을 얻은 의뢰인은 12월 28일 제3자 박OO 씨와 2억 1,700만 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고 2026년 2월 2일 거래를 마쳐,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직접 상환하며 부부 연대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의 상속재산파산 사건 특징

공유지분 부동산과 연대채무가 결합된 상속 사건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는 것만으로 부동산의 처분이나 채무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파산 절차 초기부터 관재인과의 소통을 통해 지분의 임의매각 허가를 끌어내고, 지분 통합 후 신속하게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와 법원 절차 진행이 요구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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