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금융기관 등 상속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그 이후 민사 소송을 어떻게 매듭지을지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은 상속인의 책임 한도를 제한하는 별개의 가사 심판일 뿐이므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이러한 상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주장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과 특별한정승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대여금 청구 소송(2025가소000호)에서 피고인 상속인 2명(부 김OO 씨, 모 이OO 씨)은 원고인 OO은행으로부터 피상속인 망 김OO 씨의 대출 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한 금액인 각 6,239,6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황이었으며, 이에 피고들은 소송 계속 중에 울산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2026느단000호)을 청구하여 2026년 5월 6일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하는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민사소송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문 제출과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한정승인 심판문이 송달된 직후인 2026년 5월 8일, 해당 심판문을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 을제4호증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민사 소송 절차 내에서 알리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심판문이 서증으로 제출된 것을 확인한 원고 OO은행 측은 대여금 청구의 청구취지를 피고들의 한정책임에 맞게 수정해야 하므로, 2026년 6월 14일 피고들에 대한 청구 범위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소송 조기 종결과 주의점
원고가 청구 범위를 상속재산 한도로 축소함에 따라 법원은 불필요한 변론기일 속행 대신 소송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2026년 6월 23일 자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오늘 이글을 적는 현재 이의 신청기간이 진행중이기는 하나 원고 측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발견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 결과를 신속하게 소송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고 원고 측의 청구취지 변경을 유도하는 절차가 신속히 맞물려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거나 소송 절차 대응을 방기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판결문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전체 성공사례(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