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2026. 06. 21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재산파산 장례비 인정 사례

2024년 8월 31일,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던 망 안OO 씨(1956년생)가 사망했다.


딸 안OO 씨와 아들 안OO 씨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적극재산은 1990년식 포터슈퍼캡과 1991년식 콩코드 노후 차량 2대, 그리고 예금 642,727원이 전부였다.


위 차량 2대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차인데 말소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서, 차후 말소를 할 예정이다.


반면 소극재산은 2014년 부산지방법원 확정판결(2014가단000)에서 인정된 사취금 채무가 2004년 6월 29일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2024년 기준 64,105,809원으로 불어나 있었고, 자동차세 체납까지 더하면 소극재산 합계는 약 6,436만 원에 달했다.


두 자녀는 사망일로부터 44일 만인 2024년 10월 14일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고,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3일 이를 수리했다.


적극재산에서 장례비 공제 후 종결해야 할 사건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보호되는 것이나,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이미 손에 쥔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을 해야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다음, 청산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청산할 재산이 거의 없음에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장례비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지위로, 파산재단의 환가대금에서 관재인 보수 다음으로 가장 먼저 지급된다.


상속재산파산신청과 장례비 재단채권 신고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난 2024년 10월 23일 바로 다음 날, 창원지방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서 제출 후 재단채권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 장례비 외의 절차 비용이 재단채권으로 존재함을 법원에 알렸다.


상속재산파산 사건에 장례비를 신고한 재단채권신고서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7일 간이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편입된 예금과 보험해약환급금 등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총 4,186,322원을 회수했다.


여기에 법원 예납금 800,000원이 더해진 수입 합계에서 관재인 보수 1,240,000원을 공제한 후, 재단채권으로 신고된 장례비 17,790,000원 중 3,746,322원을 재단채권 변제액으로 우선 지급했다.


파산관재인이 계좌해지 허가 결정(2026. 1. 2.)을 받아 환가 잔액을 정리한 결과, 파산채권자(개인 채권자 임OO 씨)에 대한 배당재원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


파산관재인이 장례비를 반환하기 위해 법원으로 부터 허가받은 계좌해지허가서


파산관재인은 이 수지계산 결과를 법원에 보고했고,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환가 잔액 전액을 상속인에게 반환하고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026. 2. 11.).


상속재산파산 폐지결정문


최종 결과

파산폐지 결정으로 망 안OO 씨의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법원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종결되었다.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도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재원 0원을 확인했을 뿐, 두 자녀의 고유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된 것이다.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청산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도구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사적으로 청산하는 방법을 권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 상 확정 채권자가 있어 언제든 강제집행 위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상속재산의 청산 결과를 법원이 공식 확인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을 때, 상속재산파산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선택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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