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상속포기, 그 지분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는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상속지분을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점이 담긴 질문입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총액은 반드시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만약 이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밟았다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모두다 털었을 때 남는 재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갚아야 하는게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자는 한 번도 그 재산을 취득한 적이 없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 논리에 따르면 포기한 상속지분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 수리 vs. 상속재산분할협의
이 논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식 상속포기 심판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두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 청산가치에 산입
대법원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순수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상속포기 심판 수리 → 청산가치 산입 불가
반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심판 수리 결정을 받은 정식 상속포기는 법적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결의 논리는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산정에 그대로 연결되어, 결국 정식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은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의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양보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분할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수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회생 청산가치에도 포함되지 않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