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2026. 06. 18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부동산 환가 사례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2023년 7월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에 거주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고,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아들은 ㅇㅇ아파트에 함게 살고 있었으며, 이 아파트는 부부가 각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망인인 남편이 남긴 채무였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약 7,941만 원을 비롯하여 총 채무가 약 3억 729만 원에 달했고, 적극재산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전형적인 채무 초과 상속 상황이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고유재산을 보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 표시로, 고유재산을 망인의 빚으로부터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2023년 10월 7일 함께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울산가정법원은 2023년 10월 25일 두 사람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모자는 남편의 채무로부터 고유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재산파산으로 청산 절차를 투명하게


그러나 한정승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만 변제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입니다.

저는 배우자 ㅇㅇㅇ씨를 신청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4년 1월 8일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ㅇㅇㅇ 씨를 선임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선고


핵심 쟁점: 공유 아파트 지분 처리


파산이 선고되면 망인의 아파트 공유지분 2분의 1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바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살고 있는 집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지분이 제3자에게 처분된다면, 제3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아파트 전체를 경매에 부칠 수 있고, 이는 가족이 집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① 모자가 이 아파트에 현재 거주 중이라는 점, ② 함은주 씨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점, ③ 남편 사망 이후 근저당권 원리금과 관리비를 꾸준히 부담해온 기여분을 매매가격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가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파산관재인은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24년 8월 30일 법원에 부동산 환가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2억 9,600만 원에서 함은주 씨가 이미 변제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9,047,117원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지분 상당액은 약 103,476,441원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공유지분만의 처분 시 시가를 받기 어려운 점,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매매가를 81,50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법원은 2024년 9월 2일 환가를 허가하였습니다.

시세보다 약 22,976,441원 정도 저렴하게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2024년 9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배우자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부동산 환가 허가 결정문


이 사례의 교훈


이번 사례는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 공유지분 인수라는 3단계 전략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배우자가 망인과 함께 공유하는 부동산이 있을 때, 파산 절차에서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공유물 분할 청구로 거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배우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속 전문 법무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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