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바쁜 절차에 치여 조치를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한, 3개월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인데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조회 신청을 해서 상속재산을 확인한 뒤 상속포기 할 것을 권합니다.
혹여나 모르고 있던 상속재산이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단순승인 간주의 함정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든 빚을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기한을 지켰더라도 아래 행위를 했다면 단순승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계좌에서 현금 인출, 부동산 · 물건 처분, 보험해약환급금 수령, 임대차보증금 수령
-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상속자동차를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제3자에게 매매해서 넘기는 행위 등
특히 상속포기를 하신분들은 장례비용을 위해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이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기한을 놓쳤더라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으로 부터 상속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금융권으로 부터 채무가 연체되고 있다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무엇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요약
- 관할 가정법원 확인: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
- 상속인서류 준비: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초본
- 법원 접수 및 심문: 위 서류만 잘 갖추어 제출하면 보정명령은 없습니다.
- 수리 결정 확인: 접수가 아닌 '수리'까지 완료해야 효력 발생

핵심 체크리스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금융채무·세금 체납 여부 조회
- 상속 결정 전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 인출 금지
- 부동산·차량의 담보 설정 여부 확인
- 법원 수리 결정까지 최종 확인
슬픔 속에서도 3개월이라는 시계는 멈추지 않으므로, 먼저 채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