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6. 17

상속포기 기간과 단순승인 간주의 함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바쁜 절차에 치여 조치를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한, 3개월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인데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조회 신청을 해서 상속재산을 확인한 뒤 상속포기 할 것을 권합니다.

혹여나 모르고 있던 상속재산이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단순승인 간주의 함정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든 빚을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기한을 지켰더라도 아래 행위를 했다면 단순승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계좌에서 현금 인출, 부동산 · 물건 처분, 보험해약환급금 수령, 임대차보증금 수령
  2.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상속자동차를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제3자에게 매매해서 넘기는 행위 등

특히 상속포기를 하신분들은 장례비용을 위해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이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기한을 놓쳤더라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으로 부터 상속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금융권으로 부터 채무가 연체되고 있다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무엇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요약


  1. 관할 가정법원 확인: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
  2. 상속인서류 준비: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피상속인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초본
  4. 법원 접수 및 심문: 위 서류만 잘 갖추어 제출하면 보정명령은 없습니다.
  5. 수리 결정 확인: 접수가 아닌 '수리'까지 완료해야 효력 발생

가정법원에 제출할 상속포기심판청구서(신고서) 샘플


핵심 체크리스트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금융채무·세금 체납 여부 조회
  2. 상속 결정 전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 인출 금지
  3. 부동산·차량의 담보 설정 여부 확인
  4. 법원 수리 결정까지 최종 확인


슬픔 속에서도 3개월이라는 시계는 멈추지 않으므로, 먼저 채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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