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26. 06. 04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피상속인 예금 청산 및 자동차 저당권 해결 요령

많은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면 모든 빚 청산이 끝났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본질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것이며, 실제 청산(배당) 행위는 상속인 본인이 집행해야 합니다. 결정문 수령 후 가장 빈번하게 겪는 은행 예금 인출과 자동차 청산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1. 망인(피상속인) 명의 은행 예금의 안전한 인출 절차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에 등재했던 망인 명의의 은행 예금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청산 재산의 원천입니다. 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지점에 방문할 때 무단 인출로 인한 단순승인 의혹을 피하려면 반드시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정식 행정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은행 담당자가 심판문 및 한정승인자 신분을 확인한 후, 망인의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한정승인자 명의의 신규 계좌로 수령하게 해 줍니다. 이 돈은 개인적으로 소비해선 안 되며, 신문 공고 기간이 끝난 후 채권자 배당용 에스크로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2. 상속 재산 중 자동차 및 담보권(저당, 압류) 해결 실무

가장 처리가 난감한 상속재산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대개 대부업체나 할부 금융사의 대규모 저당이나 과태료 압류가 수십 개씩 걸려 있어 폐차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금 인출이나 차량 처분을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 임의로 진행했다가 악의적인 채권자로부터 횡령이나 단순승인 간주 소송을 당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신 즉시 청산 절차 대행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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