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2026. 06. 05

부동산 상속등기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과 1가구 1주택 세액 감면 신청 실무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단계가 상속등기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서둘러 신청하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만은 반드시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진행해야만 무거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취득세 신고의 실무와 절차를 정밀 안내합니다.


1. 자진신고 기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스스로 자진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망인이 해외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예를 들어 사망일이 3월 15일이라면, 3월 말일로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가 법정 납부 기한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와 하루 단위로 불어나는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등기 접수 전이라도 취득세만큼은 반드시 선납해야 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목록 (구청 세무과 제출용)

취득세 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할 기본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1가구 1주택 상속에 의한 세액 감면 혜택 (지방세법 제15조)

상속 부동산 취득세의 일반 세율은 2.8%(지방교육세 등 합산 시 약 3.16%)에 달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0.8%**로 경감됩니다. 이를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세율**이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지역 구청에 따라 미묘하게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무사의 세무 컨설팅을 받아 감면 혜택 요건에 맞게 서류를 정비하여 대행 신청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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