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2026. 06. 07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 시 공동상속인 인감날인 요건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 중 특정인 1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공동의 비율을 협의하여 이전할 때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요건과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협의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단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협의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전원이 동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필수 서류 목록

협의상속등기 진행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상속인 전원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중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이민을 갔거나,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전원의 협의서 날인이 불가능하므로 협의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거나, 우선 법정상속 비율대로 지분 등기를 마친 후 다른 법적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법무사 조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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