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6. 08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포기 신청 시 주의점: 보험금 수령과 재산 처분 금지

상속인 지위 자체를 거부하는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 무심코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어 빚을 전부 떠안는 낭패를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다음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즉시 무효가 됩니다.

  1. 재산 처분행위 (제1호): 망인의 예금 인출, 부동산 매각·명의 변경, 망인 명의 차량 처분 등
  2. 재산 은닉·소비 (제2호): 상속재산 목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
  3. 기간 내 미신청 (제3호):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처리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은 이후라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하면 포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대구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수령한 상속포기 심판문


수령해도 안전한 '고유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수령해도 상속포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계약서상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또는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단, 수익자가 망인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수령하면 안 됩니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법」상 고유한 수급권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3. 공무원·군인 유족보상금: 관련 특례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 권리입니다.

퇴직금 중 유족급여 성격의 금액: 개별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상속포기 절차 진행 중에는 망인의 재산에 일절 손대지 마시고,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유재산 해당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 법무사와 먼저 상의하신 후 수령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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