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인 지위 자체를 거부하는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상속포기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적 주의점을 짚어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금지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법적으로 상속을 승인(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전이나, 심지어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은 후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상속포기는 즉시 무효가 됩니다:
- 망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및 사용
- 망인의 자동차 매각, 폐차 또는 명의 이전
- 망인의 전세보증금 수령 및 월세 보증금 정산
- 망인의 휴대폰 해지 후 잔여 할부금 및 환급금 수령
상속포기 중 수령해도 안전한 '고유재산'
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수령해도 상속포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보험계약서상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수익자가 망인 본인인 경우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 공무원 유족보상금: 관련 특례법상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작은 서류 서명이나 예금 인출 하나로 평생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절차 진행 중에는 어떠한 사망자 재산도 건드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 법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