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무사히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설 사채업자나 대부업체, 개인 채권자들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한정승인자 개인의 급여 압류를 시도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한정승인 수리 후 소송장이 송달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겨내는 승소 방어법을 소개합니다.
1. 답변서 제출 기한 준수 (30일 이내)
민사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채권자의 주장대로 자백(무변론 판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개인 예금, 아파트)에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무서운 빌미를 주게 됩니다.
2. 답변서 기재 사항 및 항변 요령
답변서에는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아래의 법리적 방어막을 탑재해야 합니다:
- 피고(상속인)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명시
- 가정법원 발급 **'한정승인 심판문 정본'**을 증거자료로 첨부
- 원고의 청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라'**는 한정승인 유보부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3. 판결의 결과와 효력
답변서가 제대로 제출되면 민사 법원은 채권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판결문에 **'피고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유보 조건을 달아 판결합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상속인의 월급이나 개인 재산에는 단 1원도 손을 댈 수 없으며 오직 부모님이 남겨둔 재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게 개인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소송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즉시 법무사 사무소의 서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통해 철저히 방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