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2026. 05. 0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자주하는 실수 3가지와 주소 불일치 보정 대책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을 협의상속등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장 핵심 서류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기재 형식에 단 하나의 오점만 있어도 등기소에서 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정 명령이 떨어져 큰 낭패를 봅니다. 등기 실무상 빈번히 일어나는 실수와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실수 ①: 부동산의 부정확한 표시 (토지/건물 명시 오류)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와 완전히 똑같이 표기하지 않으면 보정이 나옵니다.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뿐만 아니라 대지권 비율 등 고유 토지 지분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울산 남구 아파트 1채'라고 적는 협의서는 등기소에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수 ②: 상속인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불일치

협의서에 기재하는 상속인들의 주소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현재 최종 전입 주소지'**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해야 합니다. 구 주소를 적거나 도로명 표기가 누락되면 주소 증명 서류와의 불일치로 등기관이 즉시 보정 조치를 내립니다.


실수 ③: 상속지분 및 단독 상속 명문화 누락

'부동산을 상속인 A에게 준다'고만 적지 말고, '공동상속인 전원은 피상속인 망 OOO의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A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기로 협의한다'와 같이 상속의 취지와 귀속 지분을 명확히 기재하고 전원이 각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는 나중에 수정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들의 도장을 다시 받으러 다녀야 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등기 전문 법무사에게 협의서 초안을 감수받으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실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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