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 줍니다. 이때 채권자들의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채권이 먼저 변제받고 상속인은 배당 절차에서 어떻게 면책되는지 그 법적 변제 우선순위를 총정리합니다.
1. 가장 먼저 변제되는 재단채권 (최우선 순위)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으로, 파산 절차를 통하지 않고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우선 변제해 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 파산 절차 비용: 예납금, 송달료, 파산관재인의 보수
- 피상속인의 세금: 사망자가 내지 않은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가산세
- 사대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금
- 임금채권: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했을 경우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2. 그 다음 안분 배당되는 일반 파산채권
세금과 임금, 파산 비용 등 재단채권이 완전히 변제되고도 상속재산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제야 일반 카드사 대출, 시중은행 신용대출, 거래처 미수금 등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각자의 채권 비율에 맞춰 안분 배당(비례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3. 상속인의 대처 요령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최우선 순위인 국세조차 일부밖에 변제하지 못하고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단 1원도 배당해 주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남은 빚은 파산 종결과 함께 상속인에 대해 책임이 면제(면책)되므로 상속인은 더 이상 변제 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법무사의 정밀 서류 조력을 받아 법적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