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속재산 목록'입니다. 이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실수를 범하면 한정승인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의 정확한 뼈대가 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법과 서류 활용 요령을 상세히 짚어 드립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절차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망인의 예금, 대출, 부동산, 세금 체납, 보험 계약,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이 약 1~2주 내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조회 결과로 회신됩니다.
2. 법원에 제출해야 할 안심상속 증빙 서류 요건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은 것만으로는 법원 증빙 서류로 쓸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감독원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잔액증명서'**와 **'부채증명서'**를 정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세금/공과금: 국세청 세무서 및 구청 세무과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내역 포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갑/을)'**를 발급받아 저당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3. 가장 흔히 저지르는 목록 누락 실수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채(개인 간 거래)나 보증 채무, 뒤늦게 청구된 사설 카드 대금 등은 조회해 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정부 조회망에 뜨지 않는 채무도 상속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상속재산 목록에 수기로 반드시 작성해 기입해 넣어야 합니다. 누락 시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에 타격이 갈 수 있으므로 서류 수집 후 반드시 법무사의 검토를 거쳐 목록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