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26. 05. 28

빚 상속 소송 독촉장 송달 후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특별 대응 실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 독촉장이나 지급명령이 날아와 밤잠을 설치시는 상속인들이 많습니다. 상속 3개월 기한이 오래 지난 상황에서 가계 재산을 보호할 유일한 탈출구인 특별한정승인 실무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1. 특별한정승인 성립 요건과 기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일반 상속 기한을 보낸 경우, 그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장을 송달받은 날, 혹은 예금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 객관적으로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로부터 3개월의 하루라도 어기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소송 대응과 특별한정승인의 투트랙(Two-track) 실무

법원 송달을 받았다면 즉시 다음의 두 가지 절차를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1. 가정법원: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제출 (상속재산 목록 작성 필수)
  2. 민사소송 대응: 소장을 보낸 법원에 한정승인이 진행 중임을 담은 답변서 및 기일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민사 판결이 먼저 확정되지 않도록 소송 기일을 연기 또는 방어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이 나오는 대로 민사 소송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라'는 취지의 한정승인 유보부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민사 소송 기한을 놓치면 한정승인을 받아놓고도 고스란히 개인 재산을 강제집행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한 번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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