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속인의 신병 문제, 해외 체류, 혹은 피상속인의 실종 등으로 기간 내 신청서 작성이 불가할 때 합법적인 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상속개시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 (민법 제1019조 제2항)
법정 3개월의 기간은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개시의 기간연장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의 기간이 지나가 버린 이후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기간 연장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원이 연장 청구를 받아들여 주는 구체적인 실무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해외 사망 및 현지 사망 확인서 발급 지연
- 안심상속 원스톱 금융 조회를 신청했으나, 금융기관의 회신이 3개월이 지나도록 지연되는 상황
- 상속인이 의식불명 등 심각한 투병 상태에 있어 법률 행위가 불가한 경우
3. 필수 입증 서류 및 청구 방법
기간 연장 청구서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등 기본 상속인 신분 서류와 함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소명 자료(진단서, 해외 기관 발급 접수증 등)를 확실하게 소명 첨부해야 법원의 보정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한 상속인께서는 서둘러 법무사의 검토를 받아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