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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 생전 채권자가 상속 부동산에 경매를 넣은 경우 대처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빚으로 인해 채권자가 상속 부동산에 압류나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한정승인이나 파산 절차를 활용하시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핵심 대처 방안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중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 선고가 내리면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한 부동산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는 즉시 중지되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 부동산을 환가하여 최우선 채권자부터 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상속인의 법적 책임 위험을 차단해 줍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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