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수리 후 고인의 자동차 폐차나 이전 등록이 가능한가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남긴 자동차를 무심코 폐차장이나 대포차로 매각하시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절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핵심 주의사항은 '상속포기 결정 전 임의 폐차나 이전 등록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이나 후라도 자동차를 임의로 폐차하여 폐차 대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빚을 전액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차령이 오래되어 가치가 없는 폐차 대상 차량이라도 반드시 상속포기 수리 후 가정법원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정식 멸실 등록 및 청산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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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의사항은 '상속포기 결정 전 임의 폐차나 이전 등록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이나 후라도 자동차를 임의로 폐차하여 폐차 대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빚을 전액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차령이 오래되어 가치가 없는 폐차 대상 차량이라도 반드시 상속포기 수리 후 가정법원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정식 멸실 등록 및 청산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