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상세 답변

Q. 상속재산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선임 및 절차 수행에 필요한 필수 행정 비용입니다.

핵심 비용 기준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약 30만 원~15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산정한 예납금을 기한 내에 지정 계좌로 납부하셔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본격적인 고인의 부채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예납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라도 파산관재인을 통해 사망자의 복잡한 채무 독촉과 부동산 경매 절차를 일괄 종료시킬 수 있는 가장 깔끔한 구제책입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법무사 소개
< 이전 질문 상속재산파산 신청 시 상속인 개인 신용도에 문제가 … 다음 질문 > 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과도하게 클 때 상속재산파산…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