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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한 이후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상속포기 심판 수리 결정문이 고지되기 전이라면 상속포기 신청을 취하하고 한정승인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속포기 결정이 수리 완료되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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