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 전에 사망자의 보험금이나 예금을 찾아 써도 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절대 찾아 쓰시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자동차 매매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면 상속포기 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향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빚을 전액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셔도 상속포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면 상속포기 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향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빚을 전액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셔도 상속포기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