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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들에게 채무가 넘어 가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망인 배우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인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차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1순위 상속인 중 최소 1명은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피상속인 기준 4촌 이내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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