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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네, 가능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법정상속지분 등기)는 연락 가능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 1명에게 부동산을 몰아주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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