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네, 가능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법정상속지분 등기)는 연락 가능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 1명에게 부동산을 몰아주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 1명에게 부동산을 몰아주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