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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상속등기 자체는 법적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과 **취득세 신고 기한(6개월 이내)**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태료나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보통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까지 함께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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