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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써도 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민법상 '상속비용'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승인으로 여겨지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채권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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