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특별한정승인은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 신청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상속 개시 당시에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뒤늦게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예: 채권자로부터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예: 채권자로부터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