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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 결정(수리)이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으로부터 수리 결정문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에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공고(신문공고)를 해야 하며, 알려진 채권자들에게는 최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청산 절차(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를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모든 법적 의무가 완료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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