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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과 유류분 산정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공동상속인 중 특정 자녀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사전 증여받은 경우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핵심 산정 수칙은 '사전증여액(특별수익)을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하고 남은 재산으로 법정분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 증여 가액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의 상속분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전증여액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면 추가 상속을 받지 못하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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