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 반환 시 사전 증여 재산의 평가 기준일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넘겨준 아파트나 토지 등 사전 증여 재산의 유류분 가액을 산정할 때는 평가 시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법정 청구액을 올바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일은 '사전 증여 당시의 옛날 가격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재 시가'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증여 당시에는 1억 원에 불과했던 아파트라 하더라도 부모님 사망 당시 5억 원으로 시가가 상승했다면, 상속 개시 시점의 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상승했거나 부동산 개발로 가치가 오른 경우에도 사망 당시 시가 감정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되므로, 정밀한 시가 감정평가와 소송전 법무사의 세밀한 서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일은 '사전 증여 당시의 옛날 가격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재 시가'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증여 당시에는 1억 원에 불과했던 아파트라 하더라도 부모님 사망 당시 5억 원으로 시가가 상승했다면, 상속 개시 시점의 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상승했거나 부동산 개발로 가치가 오른 경우에도 사망 당시 시가 감정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되므로, 정밀한 시가 감정평가와 소송전 법무사의 세밀한 서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